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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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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5-2-10 則盡無祿하고 稟食而已矣하니라
稟食 謂有而無祿也 說文㐭部 云 稟 賜穀也라하다
周禮司士鄭注 云 食 稍食也라하고 又宮正注 云 稍食 祿稟이라하다


녹봉을 다 없애고 稟食만을 준다.
稟食’은 稍食만 있고 祿은 없는 것을 말한다. ≪說文解字≫ 〈㐭部〉에 “‘’은 곡식을 내려주는 것이다.”라 하였다.
周禮≫ 〈司士鄭玄에 “‘’은 ‘稍食’이다.”라 하였고, 또 ≪周禮≫ 〈宮正에 “‘稍食’은 祿稟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稍食 : 古代에 官府에서 月 단위로 주는 官俸을 말한다. ≪周禮≫ 〈天官 宮正〉에 “均其稍食(그 녹봉을 고르게 하였다.)”이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稍食祿稟(稍食은 祿稟이다.)”이라 하였으며, 賈公彦의 疏에 “稍則稍稍與之 則月俸是也(稍는 조금씩 주는 것이니, 月俸이 이것이다.)”라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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