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稟食’은 稍食만 있고 祿은 없는 것을 말한다. ≪說文解字≫ 〈㐭部〉에 “‘稟’은 곡식을 내려주는 것이다.”라 하였다.
≪周禮≫ 〈司士〉 鄭玄의 注에 “‘食’은 ‘稍食’이다.”라 하였고, 또 ≪周禮≫ 〈宮正〉 注에 “‘稍食’은 祿稟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稍食 :
古代에 官府에서 月 단위로 주는 官俸을 말한다. ≪周禮≫ 〈天官 宮正〉에 “均其稍食(그 녹봉을 고르게 하였다.)”이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稍食祿稟(稍食은 祿稟이다.)”이라 하였으며, 賈公彦의 疏에 “稍則稍稍與之 則月俸是也(稍는 조금씩 주는 것이니, 月俸이 이것이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