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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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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故 凶饑存乎國이면 人君 徹鼎食五分之하며
曲禮鄭注 云 徹 去也 五分之五 義不可通하니 疑當作五分之三이라
玉藻 云 諸侯 日食特牲하며 朔月라한대 此五鼎 則少牢也
以禮經攷之컨대 蓋羊一이요 豕二 이요 魚四 腊五이니 五者 各一鼎이라
徹其三者 去其牢肉이니 則唯食魚腊하고 不特殺也 白虎通義諫諍篇 云 禮 曰 一穀不升하면 徹鶉鷃하며
二穀不升하면 徹鳧雁하며 三穀不升하면 徹雉兎하며 四穀不升하면 損囿獸하며 五穀不升하면 不備三牲이라하니
白虎通 蓋據天子而言이라 云 三牲이라하다 大荒 不特殺하니 則不止不備而已


그러므로 ‘’이나 ‘’가 나라에 있으면 임금은 鼎食의 5분의 3을 줄이며,
禮記≫ 〈曲禮鄭玄에 “‘’은 뺀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五分之五’는 뜻이 통하지 않으니, 아마도 마땅히 ‘五分之三’이 되어야 한다.
禮記≫ 〈玉藻〉에 “諸侯日食特牲을 쓰고, 朔月少牢를 쓴다.”라 하였는데, 여기서의 ‘五鼎’은 곧 ‘少牢’이다.
禮經을 가지고 상고해보건대, 대개 이 1, 가 2, 倫膚가 3, 가 4, 이 5이니 다섯 가지가 각기 한 이다.
그중에서 세 가지를 뺀다는 것은 그 牢肉을 뺀다는 것이니, 오직 (어류)와 (포)만 먹고 犧牲은 죽이지 않는 것이다. ≪白虎通義≫ 〈諫諍〉에 “≪禮記≫에 ‘한 가지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鶉鷃(메추라기)을 빼고,
두 가지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鳧雁(오리와 기러기)을 빼고, 세 가지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雉兎(꿩과 토끼)를 빼고, 네 가지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囿獸(가둬놓고 기르는 가축)를 빼고, 다섯 가지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三牲을 갖추지 않는다.’라 하였다.”라 하였으니,
白虎通義≫에서는 대개 天子를 기준으로 하여 말하였으므로 ‘三牲’이라 한 것이다. 大荒에는 犧牲을 죽이지 않으니, 그렇다면 ‘三牲을 갖추지 않는다’는 정도에 그칠 뿐만은 아니다.


역주
역주1 (五)[三] : 저본에는 ‘五’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少牢 : 옛날 祭禮에 쓰던 犧牲을 말한다. 牛와 羊과 豕를 다 갖춘 것을 ‘太牢’라 하고, 羊과 豕의 두 가지만 쓰는 것을 ‘少牢’라 한다. ≪禮記≫ 〈王制〉에 “天子社稷皆太牢 諸侯社稷皆少牢(천자는 사직에 지내는 제사에 모두 ‘태뢰’를 쓰고 제후는 사직에 지내는 제사에 모두 ‘소뢰’를 쓴다.)”라 하였으며, ≪大戴禮記≫ 〈曾子天圓〉에 “大夫之祭 牲羊 曰少牢(대부의 제사에는 양을 희생으로 쓰고 이를 ‘소뢰’라 한다.)”라 하였다.
역주3 倫膚 : 肉類의 좋은 부분을 가려내어 잘 손질한 것이다. ‘倫’은 ‘掄’과 통한다. ≪儀禮≫ 〈公食大夫禮〉에 “倫膚七”이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倫 理也(倫은 손질한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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