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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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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君朝之衣 不革制하며
君朝之衣 天子 皮弁服이요 諸侯 則冠弁服也 周禮司服朝則皮弁服이라한대
鄭注 云 視朝 視內外朝之事 皮弁之服 十五升白布衣하며 積素以爲裳이라하고
又凡甸冠弁服이라한대 云 冠弁 이니 其服 緇布衣하고 亦積素以爲裳하여 諸侯以爲視朝之服이라하니 是也
周書大匡篇 云 大荒 祭服 漱(수)不制라한대 朝服 輕於祭服하니 不制明矣
蘇云 革 改也라하다


임금이 조회할 때 입는 옷은 새로 만들지 않으며,
임금이 조회할 때 입는 옷은, 天子皮弁服이고 諸侯冠弁服이다. ≪周禮≫ 〈司服〉에 “眡朝則皮弁服(조회를 볼 때는 皮弁服을 입는다.)”이라 하였는데,
鄭玄에 “視朝內朝外朝의 일을 보는 것이다. 皮弁服이란 15白布(윗옷)를 만들며, 흰 명주를 주름잡아 (치마)을 만든다.”라 하였으며,
또 “凡甸冠弁服(무릇 에서는 冠弁服을 한다.)”이라 하였는데, 鄭玄에 “冠弁委貌이니, 그 緇布(윗옷)를 만들며, 이것 역시 흰 명주를 주름잡아 (치마)을 만들어, 諸侯가 조회를 보는 으로 삼는다.”라 하였으니, 이것이다.
逸周書≫ 〈大匡〉에 “大荒에는 祭服은 빨아서 다시 입고 새로 짓지는 않는다.”라 하였는데, 朝服祭服보다는 가볍게 여기니, 다시 짓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蘇時學:‘’은 고친다는 뜻이다.


역주
역주1 眡(시) : ‘視’의 古字이다.
역주2 委貌 : 옛 冠의 명칭이다. ≪周禮≫ 〈司服〉 鄭玄의 주에 “‘委’는 ‘安(편안하다)’과 같다. 용모를 편안하게 한다는 말이다.[委 猶安也 言所以安正容貌]”라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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