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兪云 疾은 當爲寡라 爲之者寡하며 食之者衆하면 則雖有豐年이라도 不足以供之라 故로 歲無豐也라
今作爲者疾
하면 則不可通矣
니 蓋後人
而不知其非也
라하다
案 兪說은 未塙이라 此疑當作爲者疾하며 食者寡하면 則歲無凶이요 爲者緩하며 食者衆하면 則歲無豐이라
此上文咸以歲善與歲凶으로 對擧하니 是其證라 今本에 脫食者寡至爲者緩十字하여 文義遂舛啎不合矣라
일하는 자는 빨리 하고 먹는 자는 적다면 凶年인 해가 없을 것이며, 일하는 자는 느리고 먹는 자는 많다면 豐年인 해가 없을 것이다.
注
兪樾:‘疾’은 마땅히 ‘寡’가 되어야 한다. 일을 하는 자는 적고 먹는 자는 많다면 비록 풍년이더라도 양식을 댈 수 없다. 그러므로 풍족한 해가 없는 것이다.
이제 ‘爲者疾(일하는 자가 빨리 하고)’이라고 한다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 아마도 後人이 ≪大學≫에 의거하여 고친 듯하니,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른 것이다.
案:兪樾의 說은 확실치 않다. 이는 아마도 마땅히 ‘爲者疾 食者寡 則歲無凶 爲者緩 食者衆 則歲無豐’으로 되어야 한다.
이 대목 위의 글이 모두 歲善과 歲凶을 상대하여 말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今本에는 ‘食者寡’에서부터 ‘爲者緩’까지의 10자가 빠져 있어 글의 뜻이 마침내 어긋나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