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廣雅釋訓
에 云 詻詻
은 語也
라하다 周禮保氏鄭康成注
에 云
이라하다
莊子人閒世篇
에 引崔譔
하여 云 逆擊
을 曰 詻
이라하다
案 詻은 洪頤煊이 謂與諤同이라하니 近是라 詳後라
畢云 禮記에 云 言容이 詻詻이라한대 鄭君注에 云 敎令이 嚴也라하다
說文
에 云
은 訟也
라하고 玉篇
에 云 魚格切
이라하다
윗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탄없이 곧은 말 하는 아랫사람이 있어서,
注
≪廣雅≫ 〈釋訓〉에 “‘詻詻’은 말한다는 뜻이다.”라 하였고, ≪周禮≫ 〈保氏〉 鄭玄의 注에 “군대의 儀容이 날래고 사납다.”라 하였고,
≪經典釋文≫의 ≪莊子≫ 〈人閒世〉에 崔譔의 말을 인용하여 “되받아치는 것을 ‘詻’이라 한다.”라 하였다.
案:‘詻’은 洪頤煊이 ‘諤’과 같다고 하였으니, 옳은 듯하다. 뒷부분(1-3-10)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畢沅:≪禮記≫에 “말하는 모습이 詻詻하다.”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敎令이 엄한 것이다.”라 하였다.
≪說文解字≫에 “‘詻’은 다투는 것이다.”라 하였다. ≪玉篇≫에 “‘魚’와 ‘格’의 반절이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