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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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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5-4-7 故 曰 以其極賞
周書命訓篇 云 極賞하면 則民賈其上하며 賈其上하면 則民無讓하며 無讓이면 則不順이라하다


그러므로 지나친 포상을
逸周書≫ 〈命訓〉에 “을 지나치게 내리면 백성은 윗사람에게 흥정을 하며, 윗사람에게 흥정을 하면 백성들에게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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