畢云
하니 經典假借用此
라 過
는 謂宮室衣服飮食舟車蓄私
의 五者之過也
라하다
詒讓案 此篇은 與節用篇으로 文意略同이어늘 群書治要에 引幷入七患篇하니 此疑後人妄分이요 非古本也라
제6편 허물을 물리침
‘辭過’는 허물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 논하는 장이다. 집을 짓는 법식, 옷을 짓는 법식, 음식을 만드는 법식, 배와 수레를 만드는 법식, 媵妾과 私人을 두는 법식 등 크게 다섯 가지를 들어 설명한다. 이 다섯 가지는 제작하고 사용하는데 節度가 있어 지나친 허례허식을 사양하며 검약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畢沅:‘辭受(사양함과 받음)’라고 할 때의 ‘辭’자는 ‘受’가 부수(辤)이니, 經典에서 假借하여 이 글자를 쓴다. ‘過’는 宮室‧衣服‧飮食‧舟車‧蓄私(여러 첩을 둠)의 다섯 가지 허물이다.
詒讓案:이 편은 ≪墨子≫ 〈節用〉과 글 뜻이 대략 같은데, ≪群書治要≫에 인용하면서 모두 ≪墨子≫ 〈七患〉에 넣었으니, 이는 아마도 後人이 잘못 나눈 것이지 古本은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