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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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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1-6 曰 室高 足以辟潤濕하며
謂堂基之高 舊本脫室字러니 今據群書治要補 治要長短經 竝作避 濕字 治要無
畢云 辟 避字이니 假音이라하다


‘집터의 높이는 습기를 피할 정도면 되고,
室高는〉 ‘집터의 높이’라는 뜻이다. 舊本에는 ‘’자가 빠져 있는데, 이제 ≪群書治要≫에 의거해서 채워 넣는다. ‘’는 ≪群書治要≫와 ≪長短經≫에 모두 ‘’로 되어 있다. ‘’자는 ≪群書治要≫에는 없다.
畢沅:‘’는 ‘(피하다)’자이니, 假音字이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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