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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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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1-23 暴奪民衣食之財하여 以爲宮室 臺榭曲直之望 靑黃刻鏤之飾이라
畢云 太平御覽節이라하다


백성들의 衣食에 드는 財物을 마구 빼앗아 집을 지음에, 경치를 조망할 굽고 곧은 형태의 누대와 울긋불긋 채색을 하거나 조각을 한 장식들을 만든다.
畢沅:이상의 여섯 는 ≪太平御覽≫에는 빠져 있다.


역주
역주1 已上六句 : ‘是以天下之民可得而治 財用可得而足 當今之主其爲宮室則與此異矣 必厚作斂於百姓 暴奪民衣食之財 以爲宮室臺榭曲直之望靑黃刻鏤之飾’을 가리킨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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