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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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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2-7 梱布絹하여
畢云 梱字 當爲稛이니 說文 云 絭束也라하다
詒讓案 非樂上 作綑布縿하며 非命下 作捆布縿하니 此梱 或當爲捆이니 亦稛之叚字
當爲綃이니 與繰이라 彼二篇 又誤縿하니 詳非樂篇이라


베와 비단을 짜는 일을 가르쳐서
畢沅:‘’자는 마땅히 ‘’이 되어야 하니, ≪說文解字≫에 “〈은〉 묶는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詒讓案:≪墨子≫ 〈非樂 〉에 “綑布縿”으로 되어 있고, ≪墨子≫ 〈非命 〉에 “捆布縿”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하니, 또한 ‘’의 假借字이다.
(명주)’은 마땅히 ‘(생사)’가 되어야 하니, ‘’는 ‘(통견)’와 통한다. 그러므로 저 두 편에 ‘縿’이라고 또 잘못 썼으니, ≪墨子≫ 〈非樂〉에 자세히 보인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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