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畢沅:‘梱’자는 마땅히 ‘稛’이 되어야 하니, ≪說文解字≫에 “〈稛은〉 묶는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詒讓案:≪墨子≫ 〈非樂 上〉에 “綑布縿”으로 되어 있고, ≪墨子≫ 〈非命 下〉에 “捆布縿”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梱’은 마땅히 ‘捆’이 되어야 하니, 또한 ‘稛’의 假借字이다.
‘絹(명주)’은 마땅히 ‘綃(생사)’가 되어야 하니, ‘綃’는 ‘繰(통견)’와 통한다. 그러므로 저 두 편에 ‘縿’이라고 또 잘못 썼으니, ≪墨子≫ 〈非樂〉에 자세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