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以爲民衣하니라 爲衣服之法은 冬則練帛之中은
注
案 畢說은 非也라 中卽中衣이니 凡上服은 以內之衣를 通稱中衣라
深衣鄭
에 云 大夫以上
은 祭服
은 中衣用素
라하니 練帛卽素也
라
詩唐風揚之水
의 孔穎達疏
에 云 中衣者
는 祭服之裏衣也
니 其制如深衣
라하다
儀禮聘禮賈疏
에 云 凡服
은 四時不同
이라 假令冬有裘
하니 襯身有
하고 又有襦絝
하며
襦絝之上에 有裘하며 裘上에 有裼衣하며 裼衣之上에 有上服하니 皮弁祭服之等이라
若夏는 以絺綌하니 絺綌之上엔 則有中衣하며 中衣之上에 加以上服也라한대
案 裼衣를 亦通謂之中衣라 冬엔 或服裘하고 或服袍襺하니 皆有中衣라
中
은 經典亦作衷
이니 說文衣部
에 云 衷
은 裏褻衣
라하고 穀梁宣九年傳
에 云
라한대
范注에 云 衷者는 襦在裏也라하다 是는 對文이니 衷爲裏衣하니 散文則通言衣라
故로 節用中篇에 云 冬服紺緅之衣는 足以爲輕且暖이라하다
백성들의 옷을 짓게 하였다. 의복을 짓는 법식은 ‘겨울에는 누임질한 비단옷을 안에 껴입는 것은
注
≪說文解字≫ 〈糸部〉에 “‘練’은 ‘繒’을 누임질한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며, “繒은 비단이다.”라 하였다.
畢沅:‘中’은 去聲(맞다, 맞추다)으로 읽는다.
案:畢沅의 說은 옳지 않다. ‘中’은 곧 ‘中衣’이니, 무릇 ‘上服(여러 옷을 차려 입고 겉에 입는 옷)’의 안에 입는 옷을 통칭하여 ‘中衣’라 한다.
≪禮記≫ 〈深衣〉 鄭玄의 ≪三禮目錄≫에 “大夫 이상은, 祭服은 中衣에 素(흰색 천)를 쓴다.”라 하였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練帛’이 바로 ‘素’이다.
≪詩經≫ 〈唐風 揚之水〉 孔穎達 疏에 “中衣는 朝服과 祭服의 속에 입는 옷이니, 그 제도가 深衣와 같다.”고 하였다.
≪儀禮≫ 〈聘禮〉 賈公彦의 疏에 “무릇 복식은 四時에 입는 것이 같지 않다. 가령 겨울에 갖옷을 입으니, 襯身(속옷)으로는 襌衫(홑옷 적삼)이 있고 또 襦絝(홑바지)가 있으며,
襦絝의 위에 갖옷이 있으며, 갖옷의 위에 裼衣가 있으며, 裼衣의 위에 上服이 있으니, 皮弁과 祭服 등이다.
여름엔 絺綌을 입으니, 絺綌의 위에는 中衣가 있으며, 중의의 위에는 上服을 덧입는다.”라 하였다.
案:裼衣를 또한 통칭하여 中衣라고도 한다. 겨울에는 갖옷을 입거나 袍襺(솜옷)을 입는데, 모두 안에 입는 中衣가 있다.
‘中’은 經典에 또한 ‘衷’으로 되어 있으니, ≪說文解字≫ 〈衣部〉에 “‘衷’은 안에 입는 속옷이다.”라 하였으며, ≪春秋穀梁傳≫ 宣公 9년 조에 “或衣其衣 或衷其襦(그의 윗옷을 겉에 걸치기도 하고, 그의 속옷을 안에 입기도 하였다.)”라 하
였는데, 范寧의 注에 “‘衷’은 안에 입는 襦衣이다.”라 하였다. ‘或衣其衣 或衷其襦’는 對文이니, ‘衷’은 속옷이다. 일반적인 글에서는 윗옷을 통틀어 ‘衣’라 한다.
그러므로 ≪墨子≫ 〈節用 中〉에 “冬服紺緅之衣 足以爲輕且暖(겨울에는 감색과 검붉은 색으로 된 ‘衣’를 입는 것은 〈이 정도면〉 족히 가볍고 따뜻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이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