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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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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2-8 以爲民衣하니라 爲衣服之法 冬則練帛之中
說文糸部 云 練 라하고 帛也라하다
畢云 中 讀去聲이라하다
案 畢說 非也 中卽中衣이니 凡上服 以內之衣 通稱中衣
深衣鄭 云 大夫以上 祭服 中衣用素라하니 練帛卽素也
詩唐風揚之水 孔穎達疏 云 中衣者 祭服之裏衣也 其制如深衣라하다
儀禮聘禮賈疏 云 凡服 四時不同이라 假令冬有裘하니 襯身有하고 又有襦絝하며
襦絝之上 有裘하며 裘上 有裼衣하며 裼衣之上 有上服하니 皮弁祭服之等이라
若夏 以絺綌하니 絺綌之上 則有中衣하며 中衣之上 加以上服也라한대
案 裼衣 亦通謂之中衣 或服裘하고 或服袍襺하니 皆有中衣
經典亦作衷이니 說文衣部 云 衷 裏褻衣라하고 穀梁宣九年傳라한대
范注 云 衷者 襦在裏也라하다 對文이니 衷爲裏衣하니 散文則通言衣
節用中篇 云 冬服紺緅之衣 足以爲輕且暖이라하다


백성들의 옷을 짓게 하였다. 의복을 짓는 법식은 ‘겨울에는 누임질한 비단옷을 안에 껴입는 것은
說文解字≫ 〈糸部〉에 “‘’은 ‘’을 누임질한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며, “은 비단이다.”라 하였다.
畢沅:‘’은 去聲(맞다, 맞추다)으로 읽는다.
:畢沅은 옳지 않다. ‘’은 곧 ‘中衣’이니, 무릇 ‘上服(여러 옷을 차려 입고 겉에 입는 옷)’의 안에 입는 옷을 통칭하여 ‘中衣’라 한다.
禮記≫ 〈深衣鄭玄의 ≪三禮目錄≫에 “大夫 이상은, 祭服中衣(흰색 천)를 쓴다.”라 하였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練帛’이 바로 ‘’이다.
詩經≫ 〈唐風 揚之水孔穎達 에 “中衣朝服祭服의 속에 입는 옷이니, 그 제도가 深衣와 같다.”고 하였다.
儀禮≫ 〈聘禮賈公彦에 “무릇 복식은 四時에 입는 것이 같지 않다. 가령 겨울에 갖옷을 입으니, 襯身(속옷)으로는 襌衫(홑옷 적삼)이 있고 또 襦絝(홑바지)가 있으며,
襦絝의 위에 갖옷이 있으며, 갖옷의 위에 裼衣가 있으며, 裼衣의 위에 上服이 있으니, 皮弁祭服 등이다.
여름엔 絺綌을 입으니, 絺綌의 위에는 中衣가 있으며, 중의의 위에는 上服을 덧입는다.”라 하였다.
:裼衣를 또한 통칭하여 中衣라고도 한다. 겨울에는 갖옷을 입거나 袍襺(솜옷)을 입는데, 모두 안에 입는 中衣가 있다.
’은 經典에 또한 ‘’으로 되어 있으니, ≪說文解字≫ 〈衣部〉에 “‘’은 안에 입는 속옷이다.”라 하였으며, ≪春秋穀梁傳宣公 9년 조에 “或衣其衣 或衷其襦(그의 윗옷을 겉에 걸치기도 하고, 그의 속옷을 안에 입기도 하였다.)”라 하
였는데, 范寧에 “‘’은 안에 입는 襦衣이다.”라 하였다. ‘或衣其衣 或衷其襦’는 對文이니, ‘’은 속옷이다. 일반적인 글에서는 윗옷을 통틀어 ‘’라 한다.
그러므로 ≪墨子≫ 〈節用 〉에 “冬服紺緅之衣 足以爲輕且暖(겨울에는 감색과 검붉은 색으로 된 ‘’를 입는 것은 〈이 정도면〉 족히 가볍고 따뜻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이라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湅繒 : 무명이나 모시는 누임질을 한다. 누임질이란 잿물을 내려 그 물에 무명이나 모시를 삶고, 이를 꺼내 방망이질을 하여 때가 빠지고 하얗게 될 때까지 본빨래를 한 다음, 깨끗이 헹구어 햇볕에 널어 말리는 것을 말한다.
역주2 目錄 : 鄭玄의 저작에 ≪三禮目錄≫이 있다.
역주3 朝服 : 底本 旁注에 “‘服’자는 원래 빠져 있는데, ≪詩經≫ 〈唐風 揚之水〉 孔穎達 疏에 의거하여 채워 넣는다.”라 하였다.
역주4 襌衫 : 상체에 입는 홑옷이다. 單衫 혹은 적삼이라 한다.
역주5 或衣其衣 或衷其襦 : ≪春秋穀梁傳≫ 宣公 9년 조에 “陳나라가 그 대부 泄冶를 죽였다. 國名으로 칭하면서 ‘그 대부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데 죽였기 때문이다. 설야에게 죄가 없다니, 어찌 된 일인가? 陳 靈公이 夏徵舒 모친인 夏姬와 정을 통하였는데, 公孫寧과 儀行父도 그녀와 정을 통했다. 이들은 하희의 윗옷을 겉에 걸치기도 하고, 하희의 속옷을 안에 입기도 하면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조정에서 희학질을 하였다. 설야가 이를 듣고 조정에 들어가 諫言하기를 ‘나라 안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어진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 하였다. 영공이 설야의 말을 듣고 慙愧하게 여겼으나 그 말을 듣지 않고 〈의행보와 공손영을 시켜〉 설야를 죽였다.[陳殺其大夫泄冶 稱國以殺其大夫 殺無罪也 泄冶之無罪如何 陳靈公通於夏徵舒之家 公孫寧儀行父亦通其家 或衣其衣 或衷其襦 以相戲於朝 泄冶聞之 入諫曰 使國人聞之則猶可 使仁人聞之則不可 君愧於泄冶 不能用其言 而殺之]”라고 보인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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