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舊本에 脫煖至且十二字러니 畢本據北堂書鈔하여 增煖夏則絺綌輕且七字라
王云 夏則絺綌輕且凊은 本作夏則絺綌之中足以爲輕且凊하니 與冬則練帛之中足以爲輕且煖으로 對文이라
北堂書鈔衣冠部三에 引作冬則練帛輕且煖夏則絺綌輕且凊하니 省文也라
若下二句內에 獨少之中足以爲五字면 則與上二句로 不對矣라 群書治要所引에 上下皆有此五字하니 當據補라하다
案 王校 是也라 長短經에 引云 夏則絺𥿭足以爲輕凊하니 亦有足以爲三字라
〈이 정도면〉 족히 가볍고 시원하다고 여겨서이다.’라 하였으니,
注
舊本에 ‘煖’부터 ‘且’까지 〈‘煖夏則絺綌之中足以爲輕且’의〉 열두 자가 빠져 있는데, 畢本에서는 ≪北堂書鈔≫에 의거하여 ‘煖夏則絺綌輕且’ 일곱 자만을 더 채워 넣었다.
王念孫:‘夏則絺綌輕且凊’은 본래 ‘夏則絺綌之中 足以爲輕且凊’으로 되어 있을 터이니, 이 대목은 ‘冬則練帛之中 足以爲輕且煖’과 對句이다.
≪北堂書鈔≫ 〈衣冠部 3〉에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冬則練帛輕且煖 夏則絺綌輕且凊’으로 썼으니, 글자를 생략한 것이다.
만약 아래 두 구(夏則絺綌之中 足以爲輕且凊)에서 오직 ‘之中足以爲’ 다섯 자를 없애면 위의 두 구(冬則練帛之中 足以爲輕且煖)와 對句가 되지 않는다. ≪群書治要≫에 인용된 곳에는 윗 구와 아래 구 모두 이 다섯 자(之中足以爲)가 있으니, 마땅히 이에 의거하여 채워 넣어야 한다.
案:王念孫의 校勘이 옳다. ≪長短經≫에서 이 대목을 인용한 곳에 ‘夏則絺𥿭 足以爲輕凊’이라 하였으니, 역시 ‘足以爲’ 세 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