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5 當是之時
하여 堅車良馬
를 不知貴也
하며 刻鏤文采
를 不知喜也
니 何則
고 其所
之然
일새니라
故
로 民衣食之財
가 家足以待旱水凶饑者
는 何也
오 得其所以自養之情
하여 而不
於外也
일새니라
注
感은 治要同이라 案 當爲惑之誤라 也字는 治要無라
이때에는 견고한 수레와 좋은 말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몰랐으며, 조각을 하거나 문양을 채색하는 것을 좋아할 줄도 몰랐으니, 어째서인가. 그 〈백성을〉 인도한 것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입고 먹는 데 드는 재물이 집집마다 가뭄과 홍수와 흉년과 기근에 대비할 정도가 되었으니, 어째서인가. 생계를 꾸려가는 실정을 알아서 外物에 미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注
〈‘不感於外也’의〉 ‘感’은 ≪群書治要≫에 똑같이 ‘感’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惑’자의 誤字일 것이다. ‘也’자는 ≪群書治要≫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