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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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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2-25 鑄金以爲鉤하며 珠玉以爲
大戴禮記保傅篇 云 玉佩上有蔥衡하며 下有雙璜하며
衝牙蚍珠 以納其間하며 琚瑀以雜之 治要 作佩하니 長短經同이라
畢云 當爲佩 古無此字라하다


금을 녹여 허리띠의 장식고리를 만들며, 珠玉으로 佩物을 만든다.
大戴禮記≫ 〈保傅〉에 “玉佩 위에 蔥衡이 있으며, 아래에 한 쌍의 이 있으며,
衝牙蚍珠로 그 사이에 끼워놓으며, 를 그 사이에 섞는다.”라 하였다. ‘’는 ≪群書治要≫에 ‘’로 되어 있으니, ≪長短經≫도 같다.
畢沅:〈‘’는〉 마땅히 ‘’가 되어야 하니, 옛날에는 이 글자가 없었다.


역주
역주1 (珮)[佩] : 저본에는 ‘珮’로 되어 있으나, 畢沅의 주에 의거하여 ‘佩’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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