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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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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2-26 女工作文采하며 男工作刻鏤하여 以爲身服하니
治要 作以身服之하다


女工은 문양을 만들고 채색하는 일을 하며, 男工은 장신구에 조각하는 일을 하여 군주의 몸에 착용하는 복식을 만든다.
〈‘以爲身服’은〉 ≪群書治要≫에 ‘以身服之(자신이 착용한다.)’로 되어 있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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