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 可以任重致遠이라 其爲用財少而爲利多라 是以로 民樂而利之하고 法令不急而行하여
무거운 짐을 옮기고 멀리까지 갈 수 있었다. 그 재물을 쓰는 것은 적으면서도 이로움은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이롭다고 여겼고, 법령은 다그치지 않아도 시행되어
注
‘令’은 ≪群書治要≫에 ‘禁’으로 되어 있다. ‘法’자 위에 舊本에 ‘故’자가 있다.
王念孫:위(6-4-2)의 ‘故’자는 아래(6-4-4)의 ‘故’자와 관련하여 잘못 들어간 衍文이다. ≪群書治要≫에는 〈‘故’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