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1)

묵자간고(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4-5 必厚作斂於百姓하여 以飾舟車호대
治要 作以爲舟車飾이라


반드시 백성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배와 수레를 꾸미되
〈‘以爲舟車’가〉 ≪群書治要≫에는 ‘以爲舟車飾’으로 되어 있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