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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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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4-9 刑罰深則國亂하니
治要 國上 衍固字
畢云 太平御覽 引云 而國亂矣라하다


형벌이 심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니,
群書治要≫에는 ‘’ 위에 ‘’자가 잘못 들어가 있다.
畢沅:≪太平御覽≫에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而國亂矣’라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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