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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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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7-1-4 士大夫 倦於聽治 息於瑟之樂하며
이라하다 曲禮 云 大夫 無故不徹縣하며 無故不徹琴瑟이라한대
孔穎達疏 以爲不命之士 若命士 則特縣이라하니 若然이면 士大夫之樂 亦有鐘鼓
하며 有琴瑟이라하며 公羊隱五年 何注하여 云 大夫士 曰 琴瑟이라하며
白虎通義禮樂篇 云 詩傳 曰 大夫士 琴瑟라하니 大夫士北面之臣이니 非專事子民이라 但琴瑟而已라하며
曲禮하여 亦謂 樂無大夫士制라하니 此書義 蓋與魯詩 春秋緯 略同이라


士大夫政事를 보다가 지치면 과 같은 악기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周禮≫ 〈小胥〉에 “卿大夫判縣(동쪽과 서쪽에 악기를 매달아 설치함)하며, 特縣(동쪽에만 악기를 매달아 설치함)한다.”라 하였다. ≪禮記≫ 〈曲禮〉에는 “大夫는 까닭 없이 懸架樂을 거두지 않으며, 는 까닭 없이 琴瑟을 거두지 않는다.”라 하였는데,
孔穎達에 “을 받지 않았던 을 받은 가 되면 特縣한다.”라 하였으니, 만일 그렇다면 士大夫에도 鐘鼓가 있는 것이다.
상고해보건대, 賈子의 ≪新書≫ 〈審微〉에 “大夫特縣을 하고 琴瑟을 둔다.”라 하였으며, ≪春秋公羊傳隱公 5년 조의 何休 에 ≪魯詩傳≫을 인용하면서 “大夫의 경우에는 琴瑟이라 한다.”라 하였으며,
白虎通義≫ 〈禮樂〉에 “≪詩傳≫에 이르기를 ‘大夫琴瑟을 연주한다. 大夫北面하는 신하이니, 백성을 보살피는 일을 專斷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단지 琴瑟일 뿐이다.”라 하였으며,
禮記≫ 〈曲禮孔穎達에서 ≪春秋說題辭≫를 인용하면서 또한 “大夫의 제도에 구분이 없다.”라 하였으니, 이 글에서의 뜻이 아마도 ≪魯詩傳≫과 緯書인 ≪春秋說題辭≫와 대략 같은 듯하다.


역주
역주1 : 동양의 악기는 크게 金‧石‧絲‧竹‧匏‧土‧革‧木의 8가지 종으로 분류된다. ‘竽’는 匏에 해당하는 악기이다.
역주2 周禮小胥……特縣 : ≪周禮≫ 〈春官 小胥〉에 “악기를 매달아놓는 자리를 바르게 하니, 王의 樂에는 宮縣을 쓰고, 諸侯의 樂에는 軒縣을 쓰며, 卿大夫의 樂에는 判縣을 쓰며, 士의 樂에는 特縣을 쓴다.[正樂縣之位 王宮縣 諸侯軒縣 卿大夫判縣 士特縣]”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鄭司農의 설을 인용하여 “宮縣은 四面에 악기를 매단 것이며, 軒縣은 그중 한 면을 뺀 것이며, 判縣은 또 한 면을 뺀 것이며, 特縣은 또 한 면을 뺀 것이다.[宮縣四面縣 軒縣去其一面 判縣又去其一面 特縣又去其一面]”라 하였다.
역주3 賈子新書審微篇……有琴瑟 : 賈子는 前漢의 賈誼를 말한다. ≪新書≫ 〈審微〉에 “禮는, 天子之樂은 宮縣하며 諸侯之樂은 軒縣하며 大夫는 直縣하며 士는 琴瑟이 있다.”라고 보인다.
역주4 直縣 : ‘直’은 ‘犆’ 혹은 ‘特’과 통한다. ‘直縣’은 鐘이나 磬 등의 악기를 邊緣上에 걸어놓는 것을 말하며, ≪周禮≫ 〈春官 小胥〉에는 ‘特縣’으로 되어 있다. 鄭玄의 注에 “特縣은 동쪽 방향에만 악기를 걸어놓는 것이다.[特縣 縣於東方]”라 하였다.
역주5 魯詩傳 : 申培(B.C.221?~B.C.135?)의 저작이다. 申培는 今文學派의 하나인 魯詩學의 개창자이다. 西漢 때 最廣에게 傳授되었다가 西晉 때에 이르러 亡佚되었다. ≪漢書≫ 〈楚元王劉交傳〉에 “申公이 처음으로 ≪詩≫에 傳을 짓고 ‘魯詩’라고 이름 지었다.[申公始爲詩傳 號魯詩]”라고 보이며, 唐나라 陸德明의 ≪經典釋文≫ 〈序錄〉에 “魯나라 사람 申公이 浮丘伯에게 ≪詩≫를 전수받고서 ≪詩經≫에 訓故를 내어 가르쳤다.[魯人申公受詩於浮丘伯 以詩經爲訓故以敎]”라고 보인다.
역주6 : 저본 旁注에 “‘御’는 原本에는 ‘也’로 잘못되어 있는데, ≪白虎通義≫ 〈禮樂〉에 의거하여 ‘御’자로 고쳤다.”라 하였다.
역주7 春秋說題辭 : ≪春秋≫의 緯書이다. 緯書란 經書의 뜻에 가탁하여 符籙(길흉화복과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과 瑞應(상서로운 징험) 등을 말한 책이다. ‘七經緯’가 있는데, 易緯‧書緯‧詩緯‧禮緯‧樂緯‧春秋緯‧孝經緯가 이것이다. 作者 및 著作 연도는 정확하지 않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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