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周成王은 因先王之樂하여 又自作樂하고 命曰 騶虞라하니라
注
王云 御覽에 引作周成王이 因先王之樂하여 又自作樂하고 命曰 騶吾라하니 是也라
上文에 云 湯因先王之樂하여 又自作樂하고 命曰 護라하며 武王因先王之樂하여 又自作樂하고 命曰 象이라하니 卽其證이라
今本에 脫去又自作樂四字하니 則義不可通이라 困學紀聞所引이 已同이라
書傳中
에 騶虞字
는 多作騶吾
라 故
로 困學紀聞詩類
에 引墨子
하여 尙作騶吾
하니 今作騶虞者
는 後人
이 依經典改之
라하다
案 王說
이 是也
라 今據增
이라 鈔本御覽樂部三
에 騶虞
하여 又作鄒吾
하니 字竝通
이라
詩召南有騶虞篇하니 蓋作於成王時라 故로 墨子以爲成王之樂이니 凡詩는 皆可入樂也라
周禮大司樂
에 라한대 鄭注
에 云 騶虞
는 樂章名
이라하다
周 成王은
先王의
樂을 이어받아 또 스스로
樂을 만들고서 ‘
騶虞’라
命名하였다.
成王
注
王念孫:≪太平御覽≫에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周 成王이 先王의 樂을 이어받아 또 스스로 樂을 만들고서 ‘騶吾’라고 命名하였다.”라 하였으니, 옳다.
윗글에 “湯王이 先王의 樂을 이어받아 또 스스로 樂을 만들고서 ‘護’라고 命名하였다.”라 하였으며, “武王이 先王의 樂을 이어받아 또 스스로 樂을 만들고서 ‘象’이라고 命名하였다.”라 하였으니, 바로 그 증거이다.
今本에는 ‘又自作樂’ 네 글자가 빠져 있으니, 뜻이 통할 수가 없다. ≪困學紀聞≫에 인용한 곳에도 〈‘又自作樂’이 있는 것이〉 이미 같다.
今本 ≪尙書大傳≫에는 ‘騶虞’자가 ‘騶吾’로 된 곳이 많다. 그러므로 ≪困學紀聞≫ 〈詩類〉에서 ≪墨子≫를 인용하면서 그대로 ‘騶吾’라고 썼다. 今本에 ‘騶虞’라 되어 있는 것은 後人이 經典에 의거하여 고친 것이다.
案:王念孫의 說이 옳다. 이제 그의 설에 의거하여 〈‘又自作樂’을〉 채워 넣는다. 鈔本 ≪太平御覽≫ 〈樂部 3〉에서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騶虞’라 쓰기도 하고 ‘鄒吾’라 쓰기도 하였으니, 글자가 모두 뜻이 통한다.
≪詩經≫ 召南에 〈騶虞〉가 있는데, 아마도 成王 때 지어졌기 때문에 墨子가 成王의 樂이라고 한 듯하니, 무릇 詩는 모두 樂에 들어갈 수 있다.
≪周禮≫ 〈大司樂〉에 “大射禮를 행할 때에는 ‘騶虞’를 연주하라고 명한다.”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騶虞’는 樂章의 이름이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