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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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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遠者聞之하고 亦退而謀曰 我始以遠爲無恃호대 今上擧義不辟遠하니 然則我不可不爲義라하여 逮至遠鄙郊外之臣
遠鄙 卽下四鄙이니 謂都鄙縣鄙也 書文侯之命 孔疏引鄭注云 鄙 邊邑也라하고
周禮載師 注云 五十里爲近郊 百里爲遠郊라하고 又引云 王國 百里爲郊라하다


〈한편〉 왕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도 이를 듣고 물러나 의논하기를 ‘우리가 애초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믿을 바가 없었는데, 지금 왕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등용하시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피하지 않으시니,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 하여 변방의 신하와
遠鄙’는 곧 아래의 ‘四鄙’이니 都鄙縣鄙를 뜻한다. ≪書經≫ 〈文侯之命孔穎達에서 鄭玄를 인용하여 “‘’는 邊邑이다.”라 하고,
周禮≫ 〈載師杜子春에 “50近郊이고, 100遠郊이다.”라 하며, 또 ≪司馬法≫을 인용하여 “王國은 100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杜子春 : B.C.30~A.D.58. 西漢末에 경학자 劉歆, 鄭衆, 賈逵 등에게 배웠으며 周禮學의 기초를 닦았다. 이후 그의 ≪周禮≫ 주석은 鄭玄의 ≪三禮注解≫에 채용되었다.
역주2 司馬法 : 春秋時代의 兵法書이다. 唐나라 재상 李靖에 의하면, ≪司馬法≫은 원래 周 文王의 大司馬였던 姜太公이 쓴 것으로 후대의 司馬穰苴가 쓴 ≪司馬穰苴書≫와는 다른 것이라 한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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