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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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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門庭庶子
說文广部 云 庭 宮中也라하고 周禮宮伯 掌王宮之士庶子凡在版者라하고 鄭衆注 云 庶子 宿衛之官이라하고
鄭康成云 王宮之士 謂王宮中諸吏之適子也 庶子 其支庶也라하다
案 士庶子 卽公族及卿大夫之子 宿衛宮中者也 新序 云 楚莊王中庶子曰 臣尙衣冠御郞十三年矣라하다
蓋凡宿衛位署 皆在路寢內外朝門庭之閒이라 此書謂之門庭庶子
新序云御郞 謂郞門이니 卽路寢門也 凡宿衛子弟 已命者 謂之士 未命者 謂之庶子이니 說詳


궁궐을 수비하는 여러 자제들,
說文解字≫ 〈广部〉에 “‘’은 宮中이다.”라 하고, ≪周禮≫ 〈宮伯〉에 “〈宮伯은〉 명부에 올라 있는 王宮의 모든 士庶子를 관장한다.”라 하고, 鄭衆에 “庶子宿衛의 관직이다.”라 하며,
鄭玄은 “王宮王宮 안의 여러 관리들의 嫡子이고, 庶子는 그 支庶들이다.”라 하였다.
:‘士庶子’는 곧 公族卿大夫의 아들로 궁중에서 숙위하는 자들이다. ≪新序≫ 〈襍事 2〉에 “ 莊王中庶子가 말하기를 ‘尙衣尙冠의 직책을 맡은 御郞으로 13년 되었습니다.’라 하였다.”는 말이 나온다.
아마도 宿衛位署는 모두 路寢(正殿) 안과 外朝門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들을 일컬어 ‘門庭庶子’라 한 것이다.
新序≫에서 말하는 ‘御郞’에서 ‘’은 郞門을 말하는 것이니 곧 路寢이다. 대저 宿衛子弟로서 이미 관직에 임명된 자를 일러 ‘’라 하고, 아직 관직에 임명되지 못한 자를 일러 ‘庶子’라 하니, 이에 대한 설명은 ≪周禮正義≫에 상세하다.


역주
역주1 襍事二 : 저본 傍注에 “‘襍事二’는 원래 ‘襍事一’로 잘못되어 있으나, ≪新序≫에 의거하여 고쳤다.”라 하였다.
역주2 周禮正義 : 孫詒讓이 지은 ≪周禮≫에 대한 주석서이다. 모두 86권이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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