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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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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6-3 有能則擧之하여 高予之爵하고 重予之祿하고 任之以事하고 斷予之令하여
禮記樂記鄭注 云 斷 決也라하니 謂其令必行이라


유능하다면 등용하여 높은 작위를 주고 후한 봉록을 주며 일을 맡기면서 단호하게 政令을 내릴 권한을 주고는
禮記≫ 〈樂記鄭玄에 “‘’은 ‘(결정하다)’이다.”라 하니, 政令이 반드시 실행되는 것을 뜻한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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