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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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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6-4 曰 爵位不高 則民弗敬이요 蓄祿不厚 則民不信이요 政令不斷이면 則民不畏라하니라
擧三者 授之賢者 非爲賢賜也 欲其事之成이니라 當是時하여
治要 無此二字


‘작위가 높지 않으면 인민들이 공경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할〉 봉록이 후하지 않으면 인민들이 믿지 않으며 政令이 단호하지 않으면 인민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어진 사람에게 준 것은 그가 어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群書治要≫에는 〈‘是時’〉 이 두 글자가 없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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