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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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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以勞殿賞하고
殿 治要 作受
畢云 殿 讀如이라하다
兪云 畢讀 非也 論功行賞 勞者 當在前한대 安得反云殿乎리오 殿者 定也 殿與定 一聲之轉이라
文選江賦注 曰 澱與淀 古字通이라하니 殿之與定 猶澱之與淀也
詩采菽篇 殿天下之邦이라하고 毛傳 曰 殿 鎭也라하니 卽有定義
小爾雅廣言 殿 塡也라하니 塡與奠通이라 禮記檀弓篇 主人旣祖塡池한대
鄭注 塡池 當爲奠徹이라하니 是也 亦定也
周官司士職 曰以久奠食이라하고 此云以勞殿賞이라하니 句法一律이라 殿 文異而義同이라하다


노고에 따라 을 정하고
殿’은 ≪群書治要≫에 ‘’로 되어 있다.
畢沅:‘殿’은 독음이 ‘奔而殿’의 〈‘殿’과〉 같다.
兪樾:畢沅이 말한 독음은 틀렸다. 논공행상할 때에 수고한 자가 앞에 있어야 하는데 어찌 도리어 ‘殿(뒤)’이라 할 수 있는가? ‘殿’은 ‘(정하다)’의 뜻이다. ‘殿’과 ‘’은 같은 聲音이라 바뀐 것이다.
文選≫ 〈江賦에 “‘(전)’과 ‘(전)’은 옛날에는 글자를 통용하였다.”라 하니, ‘殿’과 ‘’의 관계는 ‘’과 ‘’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詩經≫ 〈采菽〉에 “천하의 나라들을 鎭撫하네.”라 하였고, 毛傳에서 “‘殿’은 ‘(누르다)’의 뜻이다.”라 하였는데, ‘’은 곧 ‘’의 뜻이 있는 것이다.
小爾雅≫ 〈廣言〉에 “‘殿’은 ‘(메우다)’의 뜻이다.”라 하였는데, ‘’과 ‘(제사 지내다)’은 통한다. ≪禮記≫ 〈檀弓〉에 “主人旣祖塡池(主人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을 물린다.)”라 하였는데,
鄭玄에 “‘塡池’는 마땅히 ‘奠徹’이라 해야 한다.”라 하였으니, 이것이다. ‘’ 또한 ‘(정하다)’의 뜻이다.
周禮≫ 〈司士〉에 “以久奠食(얼마 뒤 봉록을 정한다.)”이라 하고, 여기에서 “以勞殿賞”이라 하였다. 그 句法이 같으니 ‘殿’과 ‘’은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역주
역주1 奔而殿 : ≪論語≫ 〈雍也〉에 “孟之反不伐 奔而殿(盟之反은 뽐냄이 없다. 패하여 달아날 때에도 군대의 후미를 지켰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論語集解≫에 따르면 이때 殿은 군대의 후미를 가리킨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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