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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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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有能則擧之하고 無能則下之하여 擧公義하고 辟私怨하니
治要亦作避
畢云 辟 讀如辟擧之辟이라하다
兪云 畢說 非也 豈有私怨者 不問其賢否而概辟擧之乎리오
小爾雅廣言 除也라하니 辟私怨 謂惟公義是擧 而私怨 在所不問이라 除去之也
又禮記郊特牲篇 有由辟焉이라한대 鄭注 曰 辟 讀爲弭라하니 此辟字 이라하다


유능하면 등용하고 무능하면 직급을 낮추었고 공명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등용하고 사사로운 원한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니,
’은 ≪群書治要≫에는 ‘’로 되어 있다.
畢沅:‘’은 독음이 ‘辟擧(천거하다)’의 ‘(벽)’과 같다.
兪樾:畢沅의 설은 틀렸다. 어찌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 어짊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천거하겠는가?
小爾雅≫ 〈廣言〉에 “‘’은 ‘(배제하다)’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辟私怨’은 오직 공명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등용하고 사사로운 원한을 가진 자는 천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禮記≫ 〈郊特牲〉에 “有由辟焉(〈재앙을 그치게 하는〉 由辟이라는 제사가 있다.)”이라는 말이 있는데, 鄭玄의 주에 “‘’의 독음은 ‘(미)’이다.”라 하였으니, 이 ‘’자는 혹 鄭玄의 독음을 따라도 뜻이 통한다.


역주
역주1 或從鄭讀 亦通 : ‘辟’는 ‘미’로 읽으면 ‘그치다’, ‘멈추다’의 뜻이다. 이 경우 ‘弭’와 통용한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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