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 有能則擧之하고 無能則下之하여 擧公義하고 辟私怨하니
注
兪云 畢說은 非也라 豈有私怨者를 不問其賢否而概辟擧之乎리오
小爾雅廣言에 辟은 除也라하니 辟私怨은 謂惟公義是擧요 而私怨은 在所不問이라 故로 除去之也라
又禮記郊特牲篇
에 有由辟焉
이라한대 鄭注
에 曰 辟
는 讀爲弭
라하니 此辟字
는 이라하다
유능하면 등용하고 무능하면 직급을 낮추었고 공명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등용하고 사사로운 원한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니,
注
‘辟’은 ≪群書治要≫에는 ‘避’로 되어 있다.
畢沅:‘辟’은 독음이 ‘辟擧(천거하다)’의 ‘辟(벽)’과 같다.
兪樾:畢沅의 설은 틀렸다. 어찌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 어짊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천거하겠는가?
≪小爾雅≫ 〈廣言〉에 “‘辟’은 ‘除(배제하다)’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辟私怨’은 오직 공명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등용하고 사사로운 원한을 가진 자는 천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禮記≫ 〈郊特牲〉에 “有由辟焉(〈재앙을 그치게 하는〉 由辟이라는 제사가 있다.)”이라는 말이 있는데, 鄭玄의 주에 “‘辟’의 독음은 ‘弭(미)’이다.”라 하였으니, 이 ‘辟’자는 혹 鄭玄의 독음을 따라도 뜻이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