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1)

묵자간고(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9-9-2 廢帝之德庸이라 旣乃刑之于羽之郊하니
左傳襄二十五年 杜注 云 庸 用也라하다 書堯典孟子萬章篇史記五帝本紀 竝云 殛鯀於羽山이라하고
晉語韋注 云 殛 放而殺也라하고 楚辭天問 云 永遏在羽山이어늘 夫何三年不施리오한대
王注 云 言堯長放鯀於羽山하여 絶在不毛之地하고 三年不舍其罪也라하다
案 此刑 亦謂放이라 下云 乃熱照無有及也 山海經 云 殺鯀於羽郊라하니 亦謂鯀放而死也
畢云 郭璞 注山海經하여 云 今東海祝其縣西南 有羽山이라 案 在今山東蓬萊縣이라하다
詒讓案 史記正義 引括地志云 羽山 在沂州臨沂縣이라하다


가 세운 공덕을 없애버렸다. 이에 그에게 벌을 주어 羽山의 밖으로 내쫓아 죽이니
春秋左氏傳襄公 25년 조 杜預에 “이다.”라 하였다. ≪尙書≫ 〈堯典〉, ≪孟子≫ 〈萬章〉, ≪史記≫ 〈五帝本紀〉에 모두 “殛鯀於羽山(羽山으로 추방하여 죽였다.)”이라 하였는데,
國語≫ 〈晉語韋昭에 “‘’은 추방하여 죽이는 것이다.”라 하였다. ≪楚辭≫ 〈天問〉에 “영원히 羽山에서 못 나가게 막았거늘 어찌 3년을 베풀지 않는가.”라 하였는데,
王逸에서 “임금이 羽山에 오랫동안 추방하여 불모의 땅에 격리시켜 두고 3년간 그 를 사면해주지 않았다는 말이다.”라 하였다.
:여기에서 ‘’도 추방을 뜻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해와 달의 빛도 미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山海經≫에 “羽郊에서 죽였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을 추방하여 죽인 것을 말한다.
畢沅:≪山海經郭璞에서 “지금 東海 祝其縣 서남쪽에 羽山이 있다.”고 하였는데, 생각건대 이는 지금의 山東 蓬萊縣이다.
詒讓案:≪史記正義≫에서 ≪括地志≫를 인용하여 “羽山沂州 臨沂縣에 있다.”고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