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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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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1-1 子墨子言曰 天下之王公大人 皆欲其國家之富也하며 人民之衆也하며 刑法之治也
然而不識以尙賢爲政其國家百姓하니 王公大人 尙賢爲政之本也 若苟王公大人 本失尙賢爲政之本也 則不能毋擧物示之乎
今若有一諸侯於此하여 爲政其國家也하여 曰 凡我國能射御之士 我將賞貴之하고
不能射御之士 我將罪賤之라하고 問於若國之士 孰喜孰懼리오
我以爲必能射御之士하고 不能射御之士하니 我賞因而之矣
當爲嘗이니 試也 此句 爲下文發端이라 書中嘗字 多譌爲賞이라 詳尙同下篇이라


子墨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의 王公大人은 모두 자신의 국가가 부유해지고 인민이 늘어나며 형벌과 법령이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지만,
어진 사람을 높임으로써 그 국가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한다. 王公大人이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진실로 王公大人이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근본임을 알지 못한다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만약 여기 한 제후가 있어 그 국가를 다스리면서 말하기를 ‘무릇 내 나라에서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모는 에게 나는 장차 을 주어 그를 귀하게 만들고,
활을 잘 못 쏘고 말을 잘 못 모는 에게 나는 장차 벌을 내려 그를 천하게 만들 것이다.’라 하고, 이 나라 들에게 묻는다면 누가 기뻐하고 누가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모는 는 기뻐하며 활을 잘 못 쏘고 말을 잘 못 모는 는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시험 삼아 이런 식으로 비유를 더 해보기로 하겠다.
〈‘我賞因’의〉 ‘’은 마땅히 ‘’으로 써야 하니, ‘’은 ‘(시험 삼아)’이다. 이 는 아래 글을 시작하는 말이다. 이 책에서 ‘’자는 ‘’으로 잘못 쓰인 경우가 많다. ≪墨子≫ 〈尙同 〉에 자세하게 보인다.


역주
역주1 本失 : 王闓運은 ‘本失’을 ‘未知’로 보았는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아래도 같다.(≪墨子今注今譯≫(商務印書館)에서 재인용)
역주2 : 曹耀湘은 ‘誘’를 ‘進’과 같은 뜻으로 보았는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墨子今注今譯≫(商務印書館)에서 재인용)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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