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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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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3-5 圜土之上하여
畢云 史記殷本紀 云 說爲胥靡하여 築於傅巖이라한대
孔傳 云 說賢而隱하여 代胥靡築之以供食이라하니 此云圜土也라하다
詒讓案 呂氏春秋求人篇에도 亦云 傅說 殷之胥靡也라하고 周禮大司徒鄭注 云 圜土 謂獄也 獄城圜이라하고
又比長注 云 圜土者 獄城也 獄必圜者 規主仁하니 以仁心求其情이라 古之治獄者 閔於出之라하고
釋名釋宮室 云 獄 又謂之圜土 言築土表牆하여 其形圜也라하고
月令孔疏曰 獄 周曰圜土 殷曰羑里 夏曰均臺라하다
案 周以圜土爲繫治罷民之獄한대 據此書 則殷時 已有圜土之名이니 不自周始矣


둥근 감옥에서 살면서
畢沅:≪史記≫ 〈殷本紀〉에 “傅說胥靡가 되어 傅巖에서 성을 쌓았다.”라 하였는데,
〈≪史記集解≫에서 인용한 ≪僞古文尙書≫의〉 孔安國에 “傅說이 어질면서 자신을 숨겨 胥靡를 대신하여 성을 쌓음으로써 밥벌이를 하였다.”라 하였으니,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는 ‘圜土’를 말한 것이다.
詒讓案:≪呂氏春秋≫ 〈求人〉에서도 “傅說胥靡이다.”라 하였고, ≪周禮≫ 〈大司徒鄭玄에서는 “圜土을 말한다. 의 성이 둥근 것이다.”라 하였고,
또 ≪周禮≫ 〈比長〉의 에는 “圜土라는 것은 獄城이다. 을 반드시 둥글게 만드는 것은 을 주로 하니 仁心으로써 죄수들의 실정을 찾기 때문이다. 옛날에 을 〈둥글게〉 만든 것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한 것이다.”라 하였다.
釋名≫ 〈釋宮室〉에는 “을 ‘圜土’라 하기도 하니, 흙을 쌓고 담을 쌓으면서 그 형태를 둥글게 한 것을 이른다.”고 하였고,
禮記≫ 〈月令孔穎達에서 ≪鄭志≫ 〈崇精問〉을 인용하여 “나라 때에는 ‘圜土’라 하였고 나라 때에는 ‘羑里’라 하였으며 나라 때에는 ‘均臺’라 하였다.”라 하였다.
생각건대 나라 때 ‘圜土’로써 교화되지 않는 惡人들을 다스리는 옥으로 삼았는데, 이 책에 근거해보면 나라 때 이미 ‘圜土’라는 이름이 있었으니, 나라 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역주
역주1 鄭記崇精問 : 저본 傍注에 “살펴보니, ≪禮記≫ 〈月令〉 孔穎達의 疏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崇精問〉뿐이다. ≪隋書≫ 〈經籍志〉에는 鄭玄의 제자가 편찬한 ≪鄭記≫ 6권이 있고, 또 魏나라 侍中 鄭小同(鄭玄의 손자)이 편찬한 ≪鄭志≫ 11권이 있는데, 두 책 모두 지금은 일실되었다. 여기에 인용된 〈崇精問〉은 사실 ≪鄭志≫의 편명이니, 孫詒讓이 ‘鄭記’ 두 글자를 채워 넣은 것은 아마도 실수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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