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案 王說이 是也라 今書에 又改作祥한대 孔傳云 告汝以善用刑之道라하고
周禮大宰大司寇鄭注에 引竝作詳하고 後漢書劉愷傳李注에 引鄭書注하여 云 詳은 審察之也라하니 此訟은 疑卽詳之誤라
그대들에게 형벌을 잘 살피는 법을 알려주노라.
注
段玉裁는 “‘訟刑’은 ‘公刑’이다. 옛날에는 ‘訟’과 ‘公’이 通用되었다.”라 하였다.
畢沅:≪僞古文尙書≫에는 ‘女’가 ‘爾’로 되어 있고, ‘訟’이 ‘詳’으로 되어 있다.
王鳴盛:≪墨子≫에는 ‘訟’으로 되어 있는데, ‘詳’을 傳寫하면서 잘못된 것이다.
案:王鳴盛의 說이 옳다. 지금 ≪尙書≫에도 ‘祥’으로 고쳐져 있는데, 孔安國의 傳에 “너에게 형벌을 잘 쓰는 도리를 알려주노라.[告汝以善用刑之道]” 하였고,
≪周禮≫ 〈大宰大司寇〉 鄭玄의 注에 이를 인용하여 모두 ‘詳’이라 하였으며, ≪後漢書≫ 〈劉愷傳〉 李賢의 注에서 鄭玄의 ≪尙書≫ 注를 인용하여 “‘詳’은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다.”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訟’은 아마도 바로 ‘詳’의 誤字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