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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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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4-4 告女訟刑하노라
段玉裁云 訟刑 公刑也 古訟公通用이라하다
畢云 孔書 女作爾하고 訟作詳이라하다
王鳴盛云 墨子作訟하니 從詳而傳寫誤라하다
案 王說 是也 今書 又改作祥한대 孔傳云 告汝以善用刑之道라하고
周禮大宰大司寇鄭注 引竝作詳하고 後漢書劉愷傳李注 引鄭書注하여 云 詳 審察之也라하니 此訟 疑卽詳之誤


그대들에게 형벌을 잘 살피는 법을 알려주노라.
段玉裁는 “‘訟刑’은 ‘公刑’이다. 옛날에는 ‘’과 ‘’이 通用되었다.”라 하였다.
畢沅:≪僞古文尙書≫에는 ‘’가 ‘’로 되어 있고, ‘’이 ‘’으로 되어 있다.
王鳴盛:≪墨子≫에는 ‘’으로 되어 있는데, ‘’을 傳寫하면서 잘못된 것이다.
:王鳴盛이 옳다. 지금 ≪尙書≫에도 ‘’으로 고쳐져 있는데, 孔安國에 “너에게 형벌을 잘 쓰는 도리를 알려주노라.[告汝以善用刑之道]” 하였고,
周禮≫ 〈大宰大司寇鄭玄에 이를 인용하여 모두 ‘’이라 하였으며, ≪後漢書≫ 〈劉愷傳李賢에서 鄭玄의 ≪尙書를 인용하여 “‘’은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다.”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은 아마도 바로 ‘’의 誤字일 것이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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