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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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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4-8 能擇人而敬爲刑이면 堯舜禹湯文武之道 可及也 是何也 則以尙賢으로 及之 於先王之書豎年之言하니
畢云 豎 距字假音이라하다


사람을 잘 선택하고 형벌을 삼가 행하면 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어진 사람을 높임으로써 미친다는 것이다. 선왕의 글, 〈豎年(距年)〉의 말에 그러하니, 이르기를
畢沅:‘’는 ‘’자의 假音字이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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