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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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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5-7 其所罰者 亦無罪 是以 使百姓으로 皆攸心解體하여
畢云 攸 一本作放이라하다
詒讓案 攸 與悠通이니 言悠忽也 淮南子脩務訓高注 云 悠忽 遊蕩輕物也라하다


그 벌 받는 자도 죄가 없다. 이런 까닭에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마음을 게을리하고 몸이 해이하게 하여
畢沅:‘’는 어떤 본에는 ‘’으로 되어 있다.
詒讓案:‘’는 ‘’와 한다. 悠忽하다는 말이다. ≪淮南子≫ 〈脩務訓高誘에 “悠忽은 들떠서 이리저리 부유하는 가벼운 것이다.”라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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