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7 其所罰者도 亦無罪라 是以로 使百姓으로 皆攸心解體하여
注
詒讓案 攸는 與悠通이니 言悠忽也라 淮南子脩務訓高注에 云 悠忽은 遊蕩輕物也라하다
그 벌 받는 자도 죄가 없다. 이런 까닭에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마음을 게을리하고 몸이 해이하게 하여
注
畢沅:‘攸’는 어떤 본에는 ‘放’으로 되어 있다.
詒讓案:‘攸’는 ‘悠’와 通한다. 悠忽하다는 말이다. ≪淮南子≫ 〈脩務訓〉 高誘의 注에 “悠忽은 들떠서 이리저리 부유하는 가벼운 것이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