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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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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2-8 皆以告其上호대 上之所是 必皆是之하고 所非 必皆非之하며 上有過則規諫之하고 下有善則傍薦之하며
畢云 則 一本 作必이라하다
案 傍 與訪으로이라 王訓爲徧하니 非也 義詳中篇이라


모두 그것을 자기의 윗사람에게 고하되, 윗사람이 옳다 여기는 바를 반드시 모두 옳다 하고 〈윗사람이〉 그르다 여기는 바를 반드시 모두 그르다 하며, 윗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에게 規諫하여 바로잡아 주고 아랫사람에게 이 있으면 이를 찾아 올리며,
畢沅:‘’은 어떤 에는 ‘’로 되어 있다.
:‘’은 ‘(찾다)’과 글자를 통용한다. 王念孫은 〈‘’을〉 풀이하여 ‘(두루)’이라 하였으니, 옳지 않다. 뜻이 ≪墨子≫ 〈尙同 〉에 자세히 보인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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