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1 是故
로 子墨子言曰 古者
에 聖王爲
하여 請以治其民
하니라
注
兪云 請字는 衍文이라 古者聖王爲五刑以治其民十一字가 爲一句라
中篇에 曰 昔者에 聖王制爲五刑하여 以治天下라하니 是其證也라하다
案 請은 與誠通이라 此書誠多作請하니 詳下篇이라 兪以爲衍文하니 非라
이런 까닭에 子墨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聖王이 五刑을 제정하여 誠心으로 그 백성을 다스렸다.
注
兪樾:‘請’자는 衍文이다. “古者聖王爲五刑以治其民”이라는 11자가 한 句가 된다.
≪墨子≫ 〈尙同 中〉에 “昔者 聖王制爲五刑 以治天下”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案:‘請’은 ‘誠’과 글자를 通用한다. 이 책에서 ‘誠’을 ‘請’으로 많이 쓰니, ≪墨子≫ 〈尙同 下〉에 자세히 보인다. 兪樾은 衍文이라고 하였으니,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