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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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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4-2 譬若絲縷之有紀하며
畢云 說文 云 紀 絲別也라하다
詒讓案 紀 本義爲絲別이어늘 引申之하여 絲之統總 亦爲紀 說文糸部 云 統 紀也라하다
禮記樂記鄭注 云 紀 總要之名也라하며 禮器 云 紀散而衆亂이라한대 云 絲縷之數有紀라하다


비유하자면 마치 여러 올의 실에 실마리가 있으며,
畢沅:≪說文解字≫ 〈糸部〉에 “‘’는 ‘絲別(실마리)’이다.”라 하였다.
詒讓案:‘’는 본뜻이 ‘絲別’인데, 그 뜻을 引申하여 실의 묶음 또한 ‘’가 된다. ≪說文解字≫ 〈糸部〉에 “이다.”라 하였다.
禮記≫ 〈樂記鄭玄에는 “‘’는 모아서 묶는 것에 대한 명칭이다.”라 하였으며, ≪禮記≫ 〈禮器〉에 “紀散而衆亂(묶음이 풀려 실몽당이가 흐트러진다.)”이라 하였는데, 그 에 “여러 가닥의 실에 실마리가 있다.”라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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