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兪云 所下에 奪以字하니 所以連收天下之百姓不尙同其上者也는 若無以字면 則不成義라
中篇
에 曰 將以
天下淫暴
하여 而一同其義也
라한대 彼云 將以
는 此云 所以
로 文法雖異
나 而實同
이라하다
천하의 백성 가운데 자기 윗사람에게 尙同(上同)하지 않는 자를 줄줄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방도였던 것이다.”
注
兪樾:‘所’ 아래에 ‘以’자가 빠져 있으니, ‘所以連收天下之百姓不尙同其上者也’는 만일 ‘以’자가 없으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墨子≫ 〈尙同 中〉에 “將以運役天下淫暴 而一同其義也(천하의 음란하고 포악한 자를 줄줄이 거두어들여 그 義에 하나로 같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 하였는데, 저기에서 ‘將以’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所以’라 한 것과 文法은 비록 다르더라도 실제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