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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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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2-4 設以爲萬諸侯國君하고 使從事乎一同其國之義하니라 國君旣已立矣로대
又以爲唯其耳目之 不能一同其國之義라하니라 是故 擇其國之賢者하여 置以爲左右將軍大夫하고
將軍 謂卿也 周禮夏官 軍將 皆命卿이라하다 春秋戰國時 侯國亦皆以卿爲將하여 通謂之將軍하다
非攻中篇 云 晉有六將軍이라하니 卽六卿也 라하며
水經河水酈注 引竹書紀年하여 云 邯鄲命將軍大夫適子하니 皆貂服이라한대 竝稱卿大夫爲將軍大夫하다


세워 수많은 諸侯國君으로 삼고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를 하나로 같게 하는 데 從事하도록 하였다. 國君이 이미 세워졌더라도
또 오직 그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실정만으로는 그 나라의 를 하나로 같게 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런 까닭에 그 나라의 어진 자를 가려내어, 이들을 두어서 左右將軍大夫로 삼고
將軍’은 ‘’을 말한다. ≪周禮≫ 〈夏官〉에 “의 ‘’은 모두 命卿이다.”라 하였다. 春秋戰國시대에 諸侯의 나라는 또한 모두 으로써 장수를 삼아 통칭하여 ‘將軍’이라고 하였다.
墨子≫ 〈非攻 〉에 “나라에 여섯 將軍이 있다.”라 하였으니, 곧 ‘六卿’이다. ≪管子≫ 〈立政〉에 “將軍大夫朝服을 입는다.”라 하였으며,
酈道元의 ≪水經注≫ 〈河水〉에서 ≪竹書紀年≫을 인용한 대목에 “邯鄲에서 將軍大夫適子戍吏에게 하였으니, 모두 貂服이었다.”라 하였으니, 모두 大夫를 일컬어 將軍大夫라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請)[情] : 저본에는 ‘請’으로 되어 있으나, 12-2-1의 注에 의거하여 ‘情’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管子立政篇……將軍大夫以朝 : ≪管子≫ 〈立政 服制〉에 “度爵而制服 量祿而用財……將軍大夫以朝 官吏以命 士止於帶緣 散民不敢服雜采 百工商賈不得服長鬈貂(爵位를 헤아려 복식을 제정하며 俸祿을 헤아려 재물을 쓴다.……장군과 대부는 朝服을 입으며, 관리는 命服을 입으며, 士는 帶緣(띠와 선두름)에 그치며, 백성들은 감히 갖가지 문채가 있는 옷을 입지 못하며, 百工과 商賈는 長鬈貂를 입을 수 없다.)”라고 보인다.
역주3 : 底本 旁注에 “‘戍’는 원래 ‘代’로 잘못되어 있는데, 酈道元의 注에서 ≪竹書紀年≫을 인용한 대목에 의거하여 고쳤다.”라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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