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1)

묵자간고(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2-8 上有過 規諫之하며 尙同其上하고
當作乎 下文 云 尙同乎鄕長하고 尙同乎國君이라하니 可證이라


윗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에게 規諫하며, 윗사람에게 尙同하고
’는 마땅히 ‘’가 되어야 한다. 아래 글에 “尙同乎鄕長 尙同乎國君(鄕長를 같이하며, 國君를 같이한다.)”이라 하였으니, 증거가 될 만하다.


역주
역주1 (義)[乎] : 저본에는 ‘義’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乎’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