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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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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4-1 鄕長治其鄕하여 而鄕旣已治矣어늘
王云 舊本 脫鄕長治三字 下文 曰 國君治其國하여 而國旣已治矣라하니 今據補라하다
案 王校是也 蘇說同이라


鄕長이 그 을 다스려서 이 이미 다스려지자
王念孫:舊本에는 ‘鄕長治’ 세 글자가 빠져 있는데, 아래 글에 “國君治其國 而國旣已治矣”라 하였으니, 이제 이것에 의거하여 채워 넣는다.
:王念孫校勘이 옳다. 蘇時學도 같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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