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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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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以治天下하고
畢云 文選注 引此하여 云 畫衣冠하고 異章服하여 而民不犯이라한대 이라하다


天下를 다스렸고
畢沅:≪文選注≫에서 이 대목을 인용한 곳에 “畫衣冠 異章服 而民不犯(衣冠에 그림을 그리고 章服을 달리하여서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이라 하였는데, 아마도 이 사이에 글이 빠진 듯하다.


역주
역주1 疑此閒脫文 : ≪文獻通考≫에 수록된 ≪愼子≫에 “畫衣冠 異章服 謂之戮 上世用戮而民不犯也”라고 보인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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