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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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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7-9 唯作五殺之刑하여 曰 法이라하니라
僞孔傳 云 惟爲五虐之刑하여 自謂得法이라하다
畢云 孔書 殺作虐이라하다
孫星衍云 虐殺 義相同이라하다
詒讓案 呂刑下文 云 殺戮無辜하니 爰始淫爲刵劓椓黥이라하니 則止四刑이라
書堯典孔疏 作臏宮割劓한대 臏一이요 宮割二 劓三이요 頭鹿剠四 亦無五刑이라
以呂刑五刑之辟校之컨대 惟少大辟하니 蓋卽以殺戮晐大辟矣


오직 五殺을 만들어 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僞古文尙書≫의 僞孔安國傳에 “惟爲五虐之刑 自謂得法(다섯 가지의 잔학한 형벌을 만들어놓고 이라 自謂하였다.)”이라 하였다.
畢沅:≪僞古文尙書≫에는 ‘’이 ‘’으로 되어 있다.
孫星衍:‘’과 ‘’은 뜻이 서로 같다.
詒讓案:≪書經≫ 〈呂刑〉 아래 글에 “殺戮無辜 爰始淫爲刵劓椓黥(무고한 자들을 살육하니, 이에 비로소 지나치게 형벌을 가하여 귀를 베고 코를 베고 음부를 상하게 하고 얼굴에 글자를 새겨 넣었다.)”이라 하였으니, 네 가지 에 그쳤다.
書經≫ 〈堯典孔穎達에서 夏侯氏 등의 ≪今文尙書≫를 인용한 곳에는 “臏宮割劓頭鹿剠”으로 되어 있는데, 이요, 宮割요, 이요, 頭鹿剠이니, 역시 五刑은 없다.
呂刑〉의 五刑을 가지고 비교해보자면 오직 ‘大辟’이 부족하니, 아마도 ‘殺戮’을 ‘大辟’에 해당시킨 듯하다.


역주
역주1 今文夏侯等書 : 孔安國, 劉歆, 馬融, 鄭玄, 許愼, 韋昭 등은 古文을 다루었고, 伏生과 歐陽高, 夏侯勝, 夏侯建, 司馬遷, 董仲舒 등은 今文을 다루었다.
역주2 頭鹿剠 : 頭庶黥 혹은 涿鹿黥으로 쓴다. 古代 刑罰의 하나이다. 칼로 이마에 글자를 새기고 먹을 채워 넣는 것이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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