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詒讓案 呂刑下文에 云 殺戮無辜하니 爰始淫爲刵劓椓黥이라하니 則止四刑이라
書堯典孔疏
에 引
에 作臏宮割劓
한대 臏一
이요 宮割二
요 劓三
이요 頭鹿剠四
니 亦無五刑
이라
以呂刑五刑之辟校之컨대 惟少大辟하니 蓋卽以殺戮晐大辟矣라
오직 五殺의 刑을 만들어 法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注
≪僞古文尙書≫의 僞孔安國傳에 “惟爲五虐之刑 自謂得法(다섯 가지의 잔학한 형벌을 만들어놓고 法이라 自謂하였다.)”이라 하였다.
畢沅:≪僞古文尙書≫에는 ‘殺’이 ‘虐’으로 되어 있다.
詒讓案:≪書經≫ 〈呂刑〉 아래 글에 “殺戮無辜 爰始淫爲刵劓椓黥(무고한 자들을 살육하니, 이에 비로소 지나치게 형벌을 가하여 귀를 베고 코를 베고 음부를 상하게 하고 얼굴에 글자를 새겨 넣었다.)”이라 하였으니, 네 가지 刑에 그쳤다.
≪書經≫ 〈堯典〉 孔穎達의 疏에서 夏侯氏 등의 ≪今文尙書≫를 인용한 곳에는 “臏宮割劓頭鹿剠”으로 되어 있는데, 臏이 一이요, 宮割이 二요, 劓가 三이요, 頭鹿剠이 四이니, 역시 五刑은 없다.
〈呂刑〉의 五刑의 辟을 가지고 비교해보자면 오직 ‘大辟’이 부족하니, 아마도 ‘殺戮’을 ‘大辟’에 해당시킨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