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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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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7-10 則此言善用刑者以治民하고 不善用刑者以爲五殺이니 則此豈刑不善哉리오
用刑則不善이라 遂以爲五殺하니라 是以 先王之書術令之道 曰 唯口出好興戎이라하니
蘇云 出書大禹謨라하다
詒讓案 術令 當是說命之叚字 禮記緇衣 云 兌命曰 惟口 起羞하며 惟甲冑 起兵하니
惟衣裳 在笥하시며 惟干戈 省厥躬하사라한대 鄭注 云 兌 當爲說하니 謂殷高宗之臣傅說也
作書以命高宗하니 尙書篇名也 猶辱也 惟口起辱 當愼言語也
案 此文 與彼引兌命辭義相類 術說 令命 音竝相近하니 必一書也
晉人作僞古文書不悟하여 乃以竄入大禹謨하니 疏繆殊甚이라
近儒辯古文書者 亦皆不知其爲說命佚文이라 爲表出之하다
僞孔傳 云 好 謂賞善이요 謂伐惡이니 言口榮辱之主라하다


그렇다면 이는 을 잘 쓰는 자는 그것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을 잘 쓰지 못하는 자는 그것으로 五殺을 만든다는 말이니, 이 어찌 하지 않아서이겠는가.
을 쓰는 것이 하지 않아서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五殺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런 까닭에 先王의 글인 〈術令(說命)〉의 말에 ‘오직 입이 友好를 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라 하였으니,
蘇時學:≪書經≫ 〈大禹謨〉에 나온다.
詒讓案:‘術令’은 마땅히 ‘說命’의 假借字이다. ≪禮記≫ 〈緇衣〉에 “〈兌命〉에 이르기를 ‘입은 치욕을 일으키고 갑옷과 투구는 전쟁을 일으키나니,
衣裳을 상자에 잘 보관해두시며 干戈를 그 몸에서 떼어놓으시어’라 하였다.”라 하였는데, 鄭玄에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하니, 高宗의 신하인 傅說이다.
傅說이〉 글을 지어서 高宗에게 당부한 것이니, ≪尙書≫의 篇名이다. ‘’는 ‘(치욕)’과 같다. ‘입은 치욕을 일으킨다’는 것은 마땅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라 하였다.
:여기(≪墨子≫)의 글이 저기(≪禮記≫)에서 인용한 〈兌命〉의 말뜻과 서로 유사하다. ‘’과 ‘’, ‘’과 ‘’은 이 모두 서로 비슷하니, 필시 한 책일 것이다.
나라 사람이 ≪僞古文尙書≫를 지음에 잘 모르고서 그대로 〈大禹謨〉에 竄入시켰으니, 매우 엉성하고 잘못되었다.
근래의 儒者 중에 ≪古文尙書≫를 辯護하는 자가 또한 모두 〈說命〉이 佚文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그 편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僞古文尙書≫의 僞孔安國傳에 “한 자에게 을 주는 것을 말하며, 한 자를 치는 것을 말하니, 입은 榮辱임을 말한 것이다.”라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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