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1)

묵자간고(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9-8 曰 人可賞이면 吾將賞之라도 若苟上下不同義 上之所賞 則衆之所非
曰 人衆與處 於衆得非 則是雖使得上之賞이라도 未足以勸乎
上唯毋立而爲政乎國家하고 爲民正長하여 曰 人可罰이면 吾將罰之라도
若苟上下不同義 上之所罰 則衆之所譽 曰 人衆與處 於衆得譽 則是雖使得上之罰이라도 未足以沮乎
若立而爲政乎國家하여 爲民正長 賞譽不足以勸善하고 而刑罰不沮暴
沮暴上 亦當有足以二字


말하기를 ‘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 장차 을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만일 진실로 위아래가 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윗사람에게 을 받는 자는 뭇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일 것이니,
사람이 무리 지어 더불어 삶에 뭇사람에게서 비난을 받으면 이는 비록 윗사람에게서 을 받는다 하더라도 〈뭇사람들을〉 권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윗사람이 비록 세워져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의 正長이 되어 말하기를 ‘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 장차 을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만일 진실로 위아래가 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윗사람에게 벌을 받는 자는 뭇사람들에게는 칭찬의 대상일 것이니, 사람이 무리 지어 더불어 삶에 뭇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이는 비록 윗사람에게서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뭇사람들을〉 막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만일 세워져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의 正長이 됨에 과 칭찬이 한 자를 권면하기에 부족하고 이 포악한 자를 막기에 부족하다면,
沮暴’ 위에 또한 마땅히 ‘足以’ 두 자가 있어야 한다.


역주
역주1 [足以] : 저본에는 ‘足以’가 없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