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8 曰 人可賞이면 吾將賞之라도 若苟上下不同義면 上之所賞은 則衆之所非니
曰 人衆與處에 於衆得非면 則是雖使得上之賞이라도 未足以勸乎아
上唯毋立而爲政乎國家하고 爲民正長하여 曰 人可罰이면 吾將罰之라도
若苟上下不同義면 上之所罰은 則衆之所譽니 曰 人衆與處에 於衆得譽면 則是雖使得上之罰이라도 未足以沮乎아
若立而爲政乎國家
하여 爲民正長
에 賞譽不足以勸善
하고 而刑罰不
沮暴
면
말하기를 ‘賞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 장차 賞을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만일 진실로 위아래가 義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윗사람에게 賞을 받는 자는 뭇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일 것이니,
사람이 무리 지어 더불어 삶에 뭇사람에게서 비난을 받으면 이는 비록 윗사람에게서 賞을 받는다 하더라도 〈뭇사람들을〉 권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윗사람이 비록 세워져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의 正長이 되어 말하기를 ‘罰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 장차 罰을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만일 진실로 위아래가 義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윗사람에게 벌을 받는 자는 뭇사람들에게는 칭찬의 대상일 것이니, 사람이 무리 지어 더불어 삶에 뭇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이는 비록 윗사람에게서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뭇사람들을〉 막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만일 세워져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의 正長이 됨에 賞과 칭찬이 善한 자를 권면하기에 부족하고 刑과 罰이 포악한 자를 막기에 부족하다면,
注
‘沮暴’ 위에 또한 마땅히 ‘足以’ 두 자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