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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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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11-1 故 古者聖人之所以濟事成功하여 垂名於後世者 無他故異物焉이라
異物 猶言異事 韓非子右儲說上篇 云 晉文公一擧而八有功하니
所以然者 無他故異物이라 從狐偃之謀하여之脊也


그러므로 옛날 聖人이 일을 잘해내고 을 이루어 후세에 이름을 드리웠던 것은 다른 이유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異物’은 ‘異事(다른 일)’라는 말과 같다. ≪韓非子≫ 〈外儲說 右上〉에 “ 文公이 한 번 거병하여 여덟 가지의 이 있었으니,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나 다른 사정[他故異物]이 없다. 狐偃의 계책에 따라 顚頡의 등을 베어 죽인 덕분이었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顚頡 : 春秋시대 晉 文公을 따라 19년의 망명 생활을 함께하였다. 문공이 曹나라를 정벌할 때, 僖負覊의 집을 약탈하지 말라고 문공이 특명을 내렸으나, 顚頡과 魏犫가 이를 어겼다. 이에 문공이 위주는 그 材力을 아껴 죽이지 않고 전힐은 등을 베어 죽임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曹나라를 정벌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韓非子≫ 〈外儲說〉에 보인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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