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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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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2-3 辯是非不察者 不足與遊니라 本不固者 末必幾하며
畢云 廣雅 云 幾 微也라하다 或𥝌字之假音 說文 云 𥝌 木之曲頭 止不能上也라하다
王云 爾雅 危也라하니 言木本不固者 其末必危也
畢引廣雅하여 微也라하니 已非塙詁하고 又引說文하여 以幾作爲𥝌하니 則失之愈遠矣


細密하게 시비를 분변하지도 못하면 더불어 교유하기에 부족하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잎이며 가지가 반드시 부실하며,
畢沅:≪廣雅≫에 “‘’는 미미하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혹 ‘𥝌’자의 假音字이니, ≪說文解字≫에 “‘𥝌’는 나무의 구부러진 가지 끝이니, 더 이상 위로 뻗지 못하고 그친 것이다.”라 하였다.
王念孫:≪爾雅≫에 “‘’는 위태롭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면 그 가지 끝도 반드시 위태롭다는 말이다.
畢沅이 ≪廣雅≫를 인용하면서 ‘는 미미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미 고증이 적절치 못한 것이고, 또 ≪說文解字≫를 인용하면서 ‘’자를 ‘𥝌’자로 썼으니, 더욱 잘못 안 것이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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