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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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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同 下 第十三
畢云 云 一本 自親士至上同 凡十三篇者라하니 卽此已上諸篇이요 이라하다


제13편 윗사람에 동조함 하
〈尙同〉 하편 역시 윗사람의 뜻에 동조하여 화합하는 것에 대해 논하고 있다. 윗사람이 政治를 할 때에 아랫사람의 實情을 잘 안다면 다스려지고 아랫사람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면 어지러워지는데, 여기서 ‘실정을 잘 안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선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밝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윗사람이 되어 자기 아랫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랫사람이 되어 자기 윗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義가 같지 않아 위아랫사람이 서로를 해치기 때문이며, 오직 尙同하여 義를 하나로 하여 정치를 할 수 있어야만 아랫사람의 실정을 잘 알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尙同의 설을 天子에게 적용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으며, 諸侯에게 적용하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家君에게 적용하면 그 집안을 다스릴 수 있으니, 위로는 聖王의 道에 부합하기를 바라고 아래로는 국가와 백성들의 이로움에 합치하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정치의 근본이자 정치의 핵심인 尙同의 說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畢沅:≪中興書目≫에 “어떤 은 〈親士〉부터 〈上同〉까지 모두 13편이다.”라 하였으니, 곧 이 이상의 모든 이요, 異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역주
역주1 中興書目 : 陳騤(1128~1203)가 編한 ≪中興館閣書目≫을 말한다. 淳熙 5년(1178)에 原書 70卷, 序例 1卷, 分 52門, 收書 44,486卷을 刊行하였으나, 亡佚되었다. 이후에 ≪中興藝文志≫, ≪玉海≫, ≪山堂考索≫ 등 일부를 採錄하고, 趙士煒가 1,019家, 原釋 882條, 考 678條를 모아 ≪中興館閣書目輯考≫ 5卷으로 編成하였다.
역주2 非有異本 : 대부분의 板本을 살펴보면, 〈親士〉부터 〈上同〉까지 권1의 〈親士〉‧〈修身〉‧〈所染〉‧〈法儀〉‧〈七患〉‧〈辭過〉‧〈三辯〉, 권2의 〈尙賢 上〉‧〈尙賢 中〉‧〈尙賢 下〉, 권3의 〈尙同 上〉‧〈尙同 中〉‧〈尙同 下〉 총 13편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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