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7 是
는 其故何也
오 君說之
라 故
로 臣
爲之也
라
注
王云 爲上脫能字라 下文에 君說之라 故로 臣能之也라하니 能下脫爲字라
前文에 曰 苟君說之면 則士衆能爲之라하고 後文에 曰 若苟君說之면 則衆能爲之라하니 皆其證이라하다
이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임금이 그것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신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注
王念孫:‘爲’ 위에 ‘能’자가 빠졌다. 아래 글에 “君說之 故臣能之也”라 하니, 이는 ‘能’ 아래에 ‘爲’자가 빠진 것이다.
앞의 글에서는 “苟君說之 則士衆能爲之”라 하고 뒤의 글에서는 “若苟君說之 則衆能爲之”라 하니, 모두 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