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舟는 非藏寶之所라 御覽宮室部에 引墨子作自焚其室이라 疑舟當爲內하니 內謂寢室이라
呂氏春秋用民篇에 云 句踐試其民於寢宮한대 民爭入水火하여 死者千餘矣하니 遽擊金而卻之라하다
閱武篇
도 同
하고 韓非子內儲說上篇
도 亦云 焚宮室
하니 竝與此事同
이라
內와 舟는 形近而譌라 非攻中篇에 徙大舟라한대 舟는 譌作內니 與此可互證이라 下篇도 亦同이라
記越地傳
에 云 舟室者
는 句踐船宮也
라하니 蓋卽敎舟師之地
라
故로 下篇에 云 伏水火而死者를 不可勝數也라하니 言或赴火或蹈水死者가 甚衆也라
後人이 不喩舟室之義하여 則誤刪舟字하고 校本書者가 又刪室字하여 遂致歧互矣라하다
注
‘舟’는 보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太平御覽≫ 〈宮室部〉에서 ≪墨子≫를 인용하면서 ‘自焚其室’이라 하였으니, 아마도 ‘舟’는 응당 ‘內’가 되어야 한다. ‘內’는 침실을 일컫는 것이다.
≪呂氏春秋≫ 〈用民〉에 “句踐이 자신의 인민을 寢宮에서 시험해보자, 인민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투어 들어가니 죽은 자가 천여 명이었다. 갑자기 종을 울려 퇴각시켰다.[句踐試其民於寢宮 民爭入水火 死者千餘矣 遽擊金而卻之]”라 하였는데,
≪劉子新論≫ 〈閱武〉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韓非子≫ 〈內儲說 上〉에서도 ‘궁실을 불태웠다.[焚宮室]’고 하였으니, 또한 이 일과 같다.
‘內’와 ‘舟’는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 쓴 것이다. ≪墨子≫ 〈非攻 中〉의 ‘徙大舟’에서 ‘舟’도 ‘內’의 誤字이니, 이것과 서로 증명할 수 있다. ≪墨子≫ 〈非攻 下〉도 마찬가지이다.
黃紹箕:≪太平御覽≫에서 인용하면서 ‘焚其室’이라 하였으니, 아마도 원래는 응당 ‘焚舟室’이었을 것이다.
≪越絶書≫ 〈外傳 記越地傳〉에 “‘舟室’은 句踐의 船宮이다.[舟室者 句踐船宮也]”라 하였으니, 아마도 곧 水軍을 교육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墨子≫ 〈兼愛 下〉에서 “물과 불을 무릅쓰고 죽은 자가 셀 수 없었다.[伏水火而死者 不可勝數也]”라 하였으니, 이는 혹 불에 뛰어들고 혹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는 뜻이다.
後人들이 ‘舟室’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 ‘舟’자를 산거하였고 이 책을 교감하는 자가 또한 ‘室’을 삭제하여 결국 착오가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