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2)

묵자간고(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5-4-18 焚失火
非藏寶之所 御覽宮室部 引墨子作自焚其室이라 疑舟當爲內하니 內謂寢室이라
呂氏春秋用民篇 云 句踐試其民於寢宮한대 民爭入水火하여 死者千餘矣하니 遽擊金而卻之라하다
閱武篇하고 韓非子內儲說上篇 亦云 焚宮室하니 竝與此事同이라
形近而譌 非攻中篇 徙大舟라한대 譌作內 與此可互證이라 下篇 亦同이라
云 御覽 引作焚其室하니 竊疑本當作焚舟室이라
記越地傳 云 舟室者 句踐船宮也라하니 蓋卽敎舟師之地
下篇 云 伏水火而死者 不可勝數也라하니 言或赴火或蹈水死者 甚衆也
後人 不喩舟室之義하여 則誤刪舟字하고 校本書者 又刪室字하여 遂致歧互矣라하다
案 黃說 亦通이라


일부러 궁의 침소에 불을 지르게 하였다.
’는 보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太平御覽≫ 〈宮室部〉에서 ≪墨子≫를 인용하면서 ‘自焚其室’이라 하였으니, 아마도 ‘’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 ‘’는 침실을 일컫는 것이다.
呂氏春秋≫ 〈用民〉에 “句踐이 자신의 인민을 寢宮에서 시험해보자, 인민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투어 들어가니 죽은 자가 천여 명이었다. 갑자기 종을 울려 퇴각시켰다.[句踐試其民於寢宮 民爭入水火 死者千餘矣 遽擊金而卻之]”라 하였는데,
劉子新論≫ 〈閱武〉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韓非子≫ 〈內儲說 〉에서도 ‘궁실을 불태웠다.[焚宮室]’고 하였으니, 또한 이 일과 같다.
’와 ‘’는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 쓴 것이다. ≪墨子≫ 〈非攻 〉의 ‘徙大舟’에서 ‘’도 ‘’의 誤字이니, 이것과 서로 증명할 수 있다. ≪墨子≫ 〈非攻 〉도 마찬가지이다.
黃紹箕:≪太平御覽≫에서 인용하면서 ‘焚其室’이라 하였으니, 아마도 원래는 응당 ‘焚舟室’이었을 것이다.
越絶書≫ 〈外傳 記越地傳〉에 “‘舟室’은 句踐船宮이다.[舟室者 句踐船宮也]”라 하였으니, 아마도 곧 水軍을 교육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墨子≫ 〈兼愛 〉에서 “물과 불을 무릅쓰고 죽은 자가 셀 수 없었다.[伏水火而死者 不可勝數也]”라 하였으니, 이는 혹 불에 뛰어들고 혹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는 뜻이다.
後人들이 ‘舟室’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 ‘’자를 산거하였고 이 책을 교감하는 자가 또한 ‘’을 삭제하여 결국 착오가 생긴 것이다.
:黃紹箕의 설도 통한다.


역주
역주1 (舟)[內] : 저본에는 ‘舟’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內’로 바로잡았다.
역주2 劉子新論 : 北齊의 문장가인 劉晝(514~565) 혹은 ≪文心雕龍≫의 작자인 南朝 梁의 劉勰(465~?)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다. ≪劉子≫ 혹은 ≪新論≫으로 불리기도 한다. 모두 15卷 55篇이며 雜家로 분류된다. 儒家와 道家의 사상을 宗旨로 하면서 ≪易經≫과 法家, 農家 등의 사상을 융합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역주3 黃紹箕 : 1854~1908. 浙江省 瑞安 사람이다. 金石書畫에 정통하였다.
역주4 越絶外傳 : ≪越絶書≫의 한 부분이다. ≪越絶書≫는 春秋 말년에서 戰國 초기까지 吳나라와 越나라 간 爭霸의 역사가 주된 내용인데, 당시 吳‧越 지역의 민속‧정치‧경제‧군사‧천문‧지리‧언어 등 다방면에 대한 언급이 있어 ‘地方志의 鼻祖’로 평가받는다. 또한 책에 기술된 내용 중에는 현존하는 다른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많으며, 다른 문헌과 겹치는 부분은 교감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