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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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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2-8 卿之宰 又以其知力爲未足獨左右其君也 是以 選擇其次하여 立而爲鄕長家君이라
是故 古者 天子之立三公諸侯卿之宰鄕長家君 非特富貴遊佚而擇之也
當依中篇하여 讀爲措


는 또 자기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홀로 그 임금을 보좌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긴다. 이런 까닭에 그에 버금가는 자를 가려 뽑아 그를 세워 鄕長家君으로 삼는다.
이런 까닭에 옛날에 天子三公諸侯, , 鄕長家君을 세운 것은 그저 富貴를 누리며 편히 노닐라고 그들을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非特富貴遊佚而擇之也’의〉 ‘’는 응당 ≪墨子≫ 〈尙同 〉에 의거하여 ‘(두다)’로 읽어야 한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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