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31 雖有周親이나 不若仁人이라 萬方有罪면 維予一人이라하니
注
蘇云 書泰誓篇에 若作如하고 萬方有罪作百姓有過하고 維作在라하다
詒讓案 僞古文泰誓는 卽誤采此文이라 僞孔傳에 云 周는 至也니
言紂至親雖多나 不如周家之少仁人이라 民之有過면 在我敎不至라하고
又
堯曰篇
에 云 雖有周親
이나 不如仁人
이요 百姓有過
는 在予一人
이라한대
에 孔安國云 親而不賢不忠
이면 則誅之
하니 管蔡
가 是也
라
仁人은 謂箕子微子니 來則用之라하고 又說苑貴德篇에 云 武王克殷하고 問周公曰 將柰其士衆何오하니
周公曰 使各宅其宅하고 田其田하여 無變舊新하소서 惟仁是親하고 百姓有過면 在予一人이라하니
에 引尸子綽子篇云 文王曰 苟有仁人
이면 何必周親
이리오하니 則以爲文王語
로 與墨子韓詩說苑
으로 竝異
라
비록 가까운 친척이 있다 하나 어진 사람만 못합니다. 여러 나라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저 한 사람의 것입니다.’라 하였다.
注
蘇時學:≪尙書≫ 〈周書 泰誓〉에 ‘若’이 ‘如’로 되어 있고, ‘萬方有罪’가 ‘百姓有過’로 되어 있으며, ‘維’가 ‘在’로 되어 있다.
詒讓案:≪僞古文尙書≫ 〈周書 泰誓〉는 곧 〈≪墨子≫의〉 이 글을 잘못 채록한 것이다. ≪僞古文尙書≫의 孔安國 傳에 “‘周’는 ‘至’이다.
紂가 가까운 친척이 비록 많지만 周나라 가문의 적은 어진 사람들만 못했다. 인민들에게 과오가 있으면 나의 교화가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했다.”고 했다.
또 ≪論語≫ 〈堯曰〉에 “비록 지극히 가까운 親戚이 있더라도 어진 사람만 못하며 백성들의 과오는 〈그 책임이〉 나 한 사람에게 있다.”라 하였는데,
≪論語集解≫에 “孔安國이 ‘친척이더라도 현능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않다면 주벌했으니 管叔과 蔡叔이 그 경우이다.
어진 사람은 箕子와 微子를 이르니, 오면 등용했다.”라 했고, 또 ≪說苑≫ 〈貴德〉에 “武王이 殷을 이기고 周公에게 묻기를 ‘장차 이 士衆을 어찌해야 하는가?’라 하니,
周公이 ‘각자 자기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자기 밭을 그대로 갈게 하여 옛것을 새롭게 개혁하지 마십시오. 오직 어진 사람만 친애하며 백성에게 과오가 있으면 나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십시오.’라 하였다.”라 하였다.
≪尙書大傳≫, ≪韓詩外傳≫, ≪淮南子≫ 〈主術訓〉의 글들이 모두 대략 같다.
≪羣書治要≫에서는 ≪尸子≫ 〈綽子〉를 인용하면서 “文王이 말하길 ‘진실로 어진 사람이 있으면 어찌 반드시 지극히 가까운 친척만 쓰겠는가.’라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文王의 말로 여긴 것으로 ≪墨子≫, ≪韓詩外傳≫, ≪說苑≫과 모두 다르다.